법정구속된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법원 “감봉은 과해”
당사자 거부로 판결문 못 얻어…”교무처 탓만은 아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사립대학교 교무처장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소속 B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에도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급여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처분이었다.
학교 측은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B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