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송 중립 수호 직무 방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직썰 / 김남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도 사실상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