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대통령측 “재항고 검토”(종합)
“발부 자체는 불복 다툴수 없어 부적법…체포·구금시 적부심사 청구할수 있어”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가능 ‘관련 범죄’…대통령실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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