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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범행 전부터 이상행동…”경찰, 입원신청 등 조치했어야”

2019년 안인득 모습(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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