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인정…윤 대통령 방어 논리 조목조목 반박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주장이 무색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첫째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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