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하자···檢, 4시간만에 연장 허가 재신청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2시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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