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법률S토리] 자녀에게 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반환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고려한다.

또는 현금을 증여했다가 급하게 다시 사용할 일이 생겨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

증여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