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제대로 잡으랬더니 폭행…징역 4개월 실형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한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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