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검찰 “그루밍 성범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의 피해 사실을 접한 친모는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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