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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상태로 숨진 ‘4살 가을이’…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미라’상태로 숨진 ‘4살 가을이’…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미라’상태로 숨진 ‘4살 가을이’…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미라’상태로 숨진 ‘4살 가을이’…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관련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친모와 동거녀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SBS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추징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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