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 수십회 흔들고도 ‘무죄’…이유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학대 정황이 촬영됐어도 동의 없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 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생후 10일 된 신생아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쯤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