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 조른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받았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ommel Canlas-shutterstock.com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후, 약 130m가량을 따라가며 성희롱을 하고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예쁘다”며 접근했고, 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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