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수차례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그친 이유
모르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모르는 여성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에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 소재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입주민이 나오는 틈에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뒤 B씨 거주지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