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마시고…유치장 수도관 뜯어 경찰관 내리친 60대, 집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의 한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변기와 연결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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