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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천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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