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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배우 곽도원이 한밤 중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했다.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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