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9범 60대, 교도소 출소 후 또 마약…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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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60대가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공범 B(47)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피고인 A 씨와 B 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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