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판매했는데 판결은 징역 8→ 4개월 감형… 이유는 ‘초범’
케타민을 대량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유는 ‘초범’이기 때문이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36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받아 상고심 재판 중이고 B씨는 중요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을 낮추겠다”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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