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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모욕 혐의 ‘무죄’

‘마스크 쓰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모욕 혐의 ‘무죄’



‘마스크 쓰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모욕 혐의 ‘무죄’


‘마스크 쓰라’ 안내에 지하철서 쌍욕…모욕 혐의 ‘무죄’



법원 “‘새끼’ 발언한 적 없어…촬영 무산으로 화 표출”

‘노 마스크’ 과태료 내던 코로나시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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