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동’ 구분 가능…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범위 확대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일명 ‘로열층’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아,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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