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떨어졌는데…이웃 계단서 살해한 혐의 60대 ‘무죄’, 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가 나 민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CCTV의 화질탓에 외력에 의한 추락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오전 4시쯤 거주지인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씨(61)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떨어진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
이에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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