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 진술한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아”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이자 같은 캄보디아 동포인 30대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는 응급실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소한 생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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