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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A씨의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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