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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동취재)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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