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에 14번 신고했는데…‘단순 시비’로 본 경찰, 결국 동거남 폭행에 14번 신고했는데…‘단순 시비’로 본 경찰, 결국](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5/2/16/b774af06-2853-4041-bb07-319095dc5514.jpg?area=BODY&requestKey=H0cKa4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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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폭행에 14번 신고했는데…‘단순 시비’로 본 경찰, 결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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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지역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 고양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동료 경찰과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정은 가정폭력으로 이전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동거남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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