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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