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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8시 55분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86)씨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치었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약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11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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