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8시 55분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86)씨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치었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약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11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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