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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 지위 일부 인정

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 지위 일부 인정



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 지위 일부 인정


대법원,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 지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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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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