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비슷한데” 빙그레, 메로나 아닌 ‘메론바’ 패소 실제 맛 후기는?
사진=나남뉴스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서주 ‘메론바’를 고소했지만, 소송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이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라며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품 포장에 사용하는 색상은 상품에 따라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상품은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이다. 이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일 본연의 색상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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