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삼성전자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총 15개사를 지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삼성전자(005930)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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