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내 남편 숨겼지..?”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위층 올라간 여성… 결국…

“내 남편 숨겼지..?”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위층 올라간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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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숨겼지..?”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 들고 위층 올라간 여성… 결국…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 위협 및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 30대 여성 A씨(36)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이 1일 밝혔다.
A씨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빌미로 윗집을 찾아간 뒤, 흉기를 들고 이웃 여성 B씨(56)를 위협하고, 그녀의 창문 방충망을 손상시켰다.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내 남편 숨겨놨지? 저 운동화가 내 남편 거다”라고 외치며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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