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A씨의 남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A씨와 2022년 10월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남편 B씨와 화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백씨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2011년에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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