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 2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수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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