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갖고 놀았냐”…고백 거절당하자 목졸라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8년
재판부 “피해자에 대한 집착 질투 심해지고…술에 취해 본인 통제 못 해”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 매우 중대…죄질도 매우 불량”
“비밀번호 알려줬지만 피해자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건 아냐”
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으나 거부당하자 극악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