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 방식 통일, ‘만나이’ 시행…혼란 감소 기대
오늘(28일), 국내 나이 계산 방식이 모두 ‘만나이’로 통일되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이 방식은 기존의 ‘세는 나이’ 대신에 채택되었으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개인의 나이는 한 살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법률적인 영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만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의 시행을 통해 나이 관련 혼란과 분쟁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만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며 “법적 다툼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행정 증명서, 선거권, 연금 수급 기준,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에서는 기존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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