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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헌법특위 설치”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이미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일부 법사위원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등 월권이란 주장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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