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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최은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사면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김건희 모친 최은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사면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김건희 모친 최은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사면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김건희 모친 최은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사면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사진 = 코바나컨텐츠 블로그 / 대법원 로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법정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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