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남의 물건 보면 무조건 외면하라?…명품지갑 주워 나중에 돌려준 20대, ‘벌금형’
피고인, 지난해 서울지하철서 62만원 상당 지갑 주워…우체통에 반환
“지갑 주운 뒤 바로 넣었다” 주장했으나…법원 “수사 시작하자 지갑 반환”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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