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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도살한 뒤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몸을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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