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은 못 헤어진다?’…헤어진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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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찌른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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