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새 청약제도, 부부 합산소득 1.2억→ 1.6억 완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새 청약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득 및 다자녀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청약제도가 도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그동안 본인의 통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