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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불 붙인 골프클럽 잔디,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권고사직 후 불 붙인 골프클럽 잔디,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권고사직 후 불 붙인 골프클럽 잔디,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권고사직 후 불 붙인 골프클럽 잔디,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골프장(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불만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행위가 높은 위험성을 띠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골프클럽 내 CCTV 영상에 찍힌 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이 골프클럽과 자신의 거주지 CCTV 영상에서 일치한다고 판단해 이를 반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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