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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군무원 내연녀 살해’ 훼손·유기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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