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3급 부서장’ 승진할 때 역량평가 받는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군무원도 앞으로 부서장급인 3급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
일반직공무원은 2015년부터 과장급을 선발할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어서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 증가로 임무와 역할이 확대돼 3급 군무원 승진 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역량 검증 과정이 필요해졌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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