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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는 퇴장[상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는 퇴장[상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는 퇴장[상보]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는 퇴장[상보]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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