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공은 22대 국회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母數) 개혁 과업에 대한 21대 국회 여야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다.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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