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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만취’ 50대 구속영장

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만취’ 50대 구속영장



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만취’ 50대 구속영장


국회 담장 넘어 흉기 난동 부린 ‘만취’ 50대 구속영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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