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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