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최대 2만4300원 인상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면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조정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다.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인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월 55만5000원을 납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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