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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백지신탁이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3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주식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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